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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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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이 배우자의 외도인 경우, 그 외도 상대방인 상간녀 또는 상간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와 상간자가 불륜 관계를 맺을 당시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소송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 후 경제적 상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양육비 지급이 어렵게 되었다면, 법원에 양육비 감액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 제재 대상이 되므로, 소득 감소, 질병 등으로 인한 지출 증가 등 정당한 사유를 입증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정이혼이 성립되어 이혼이 확정된 경우,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조정조서에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었거나, 추후 발견된 재산이 있다면 이혼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법원에 재산분할 청구를 해야 권리를 보전할 수 있습니다.


